한 중학생이 저작권법위반으로 A법무법인으로 부터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이 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50만원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연대해서 그 A법무법인을 고소했습니다.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요즈음 제작자들로 부터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갈취(권원없이 돈을 받아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저는 전해들었지만 합의금액 저작권법위반 적발요령 등등이 공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솔로몬에 전화를 해서 저작권이 위반된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로부터 수임을 받았는지의 여부, 해당여부의 회사로 전화해서 솔로몬에 수임을 한 것이 사실인 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합의금납부 기한은 최고장에 적혀있을 겁니다.
이스트라님의 글( 스팸블로그가 싫어요 )을 이제야 읽고, 좀 열받아서 쓴다. 물론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은 아니다. 그런데 도저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 생각나는데로 막 쓰는건데.. 이런 글 쓰고 나서 후회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암튼 쓴다. 1. 블로깅과 공유정신 나는 공유정신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래서 그 공유정신이 좀더 확대하기를 원한다. 블로그에서 가장 의미있는 공유 중 한 형태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나누는 일이다. 블로...
블로그를 수익모델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도 찬성이고, 또 블로그와 연계된 수익모델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이렇게 악질적으로 블로그를 노골적인 상업사이트와 연결시켜고, 제목으로 미끼질해서 독자를 유인하고, 블로그 플랫폼을 교란시키는 행태에 대해선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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