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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2월 1일 저작권단속 시작이 궁금한데..?

1. 시중의 만화를 스캔하여 올린 것

   포스트, 카페글 에 사용할 경우 '인용'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야합니다.


2. 인터넷 만화 중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


   양영순의 아색기가, 1001 등을 포함한 만화.
   마린블루스,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을 포함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넷 만화.


아무리 과거에 올렸던 자료라고 해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




3. 한국에 발행되지않은 네타본

    작품 자체를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4.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등은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작가와 합의금 성인 : 100만원 미성년자 : 80만원


이 갑작스런 저작권 단속에 관한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과장되지 않은 부분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저작권 관련하여 진작에 조치가 취해저야 하는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고 포괄적인 이러한 단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에니관련한 모든 게시풀은 당분간 버로우 및 수정이 필요할것이고
충격파를 피하기위해 순수 창작물/2차 창작물이 아닌경우의 게시물은 저작권 관련 표기 및 내용을 수정 보완 해야 할필요가 있겠내요.


점점 내용이 부풀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로 계속진행되면 단속없이도 버로우 가능한 효과를 가져올것같습니다.
상업용이 아닌 흔히 말하는 짤방용 스크린샷에도 적용이 된다면

저작권으로 인한 제2의 자살사건은 충분히 일어날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나 발표등의 자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덧. 각종폴더 , 인터넷 UCC??? 동영상 사이트 부터 시작해야지..
박일준씨 - 왜왜왜 가 떠오로는군
결국 사업자는 이번에도 잘피해가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