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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나요?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나요?
  
제목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나요?
내용  회원탈퇴 요구시 업체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서 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를 위한 절차로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으나, 지난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탈퇴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이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확인 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어 문제이나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확인의 증명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확인 후 탈퇴해 달라고 해당사이트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등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본인 확인을 할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으시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보존하시어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SA Home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발 권고사항만 하지말고 좀 법률화 하시지?